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문의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 5회차까지 납입하였고 뒤늦게 중도금6회차랑 잔금 치르기전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려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잔금 6회차가 연체 되었고
잔금은 아직 납부전인데
세금 계산서를 잔금 6회차는 2023년 7월19일자로 발부했고 잔금 세금 계산서는 12월 20일자로 발행 했다고 합니다
잔금 부분과 중도금 6회차에대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1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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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년 하반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려면 반드시 1.20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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