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등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조금 생겼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헤깔려서 문의드려봅니다. (해외주식 소득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된 부분이라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 수익

1번. 이것 저것 알바 뛰어서 3,333,678원 벌었음(음식점 알바 두 곳, 학교 시험 감독 파트타임 근무 N건)

2번. 공모주 투자 수익(가족계좌 활용, 양도X) : 대략 3백 이상

질문1)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1번에 관해서만 세금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2번도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 2번은 세금 납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알바 소득은 신고된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모주 투자소득은 사실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5월에 근로소득+ 알바(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국내상장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