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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꾀꼬리254
하얀꾀꼬리25424.01.19

직장인의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소득 절세 방안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세금은 연말정산밖에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친척분이 하시는 소규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몇 억의 투자를 했고, 올해 중 원금 + 추가수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수익금이 몇 억이 될 것 같아, 세금이 클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저의 원래 근로소득+ 투자수익이 종소세로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되나요?

저의 근로소득이 1.3억 추정인데, 수익금이 예를 들어 1.5억정도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어느정도로 발생할까요?


2 직계 아니지만 친척 회사인 만큼 제가 원하는 형태로 수익금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최대한 세금을 아끼려면 어떤 형태로 수익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수익금 실제로 발생기 상담드릴 세무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께서 답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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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세율은 아래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연 2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으로 받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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