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 불성실로 학습지 계약해지후 대금 돌려받을수있나요
학습지 회사와 계약함.
- 방문선생님이 임의로 바뀌고 수업도 오지 않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음.
-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중도해지 내용증명 발송함.
- 해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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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든걸 다 알고있는 난 혬뀨짱입니다. 소송을 걸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도 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불성실 이행이였다면 학습지 회사에서 직원관리를 못한것에 대한 잘못 그리고 담당선생의 무책임한 행동등 너무 나도 위법행위를 많이 하였네요. 해지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보세요. 그동안 정식적 스트레스와 아이 학업을 하지못한 보상 받으셔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