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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금조233
순박한금조23321.07.05

이런경우 학습지 환불 가능 한가요 불가능한가요?

6월 30일 방문학습지를 그만하겠다는 의도를 학습지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7월1일 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핑계 저빙계 대면서 알아보겠다 이야기만 하더니 오늘은 안된다고 하네요...

사전에 미리 고지 하지 않았고,학습지가 도착을해서 환불규정에 맞지않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는 학습지를 받지도 수업진해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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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작 월 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일정부분(학습지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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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제15호].

    -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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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학습지의 정기 구독이나 정기 학습의 계약,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지 의사를 밝힌 이상 이에 대해서 해지의 의사 표시 도달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기 구독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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