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제15호].
-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