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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직박구리297
부유한직박구리29724.04.01

소수점 주식 거래도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최근 미국 소수점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은 금액이지만 꾸준하게 모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산 주식이 배당으로 유명한 주식이던데 1주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때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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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배당도 쪼개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주에 만원이면, 소숫점으로 0.5주가 있으면 5천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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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소수점 주식의 경우에는 온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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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소수점 주식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점으로 쪼개서 배당도 쪼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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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소수점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비율에 맞게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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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보통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보통주는 회사의 주식 소유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투표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대신에 배당금 지급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우선주에 대해서만 배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배당 지급 정책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다르며, 소수점 주식 거래여부보다는 주식 종류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수점 주식 거래에 따른 배당 여부는 해당 기업의 배당 정책과 우선주/보통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주식이 보통주이고, 회사가 배당을 결정한다면, 소수점 주식 소유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의 상황에 대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배당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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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0.x주여도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므로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그에 맞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1주당 배당금이 1만 원일 경우, 0.1주 보유시 1,000원, 0.5주 보유시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식 [ 세전 배당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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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보유한 주식의 수량에 따라 지급되므로, 소수점 단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비율에 맞게 배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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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소수점 주식에 대한 배당 여부입니다.

    예, 소수점 주식을 소유하고 계셔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당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0.1개만 소유하고 계시면

    주당 배당나오는 것의 0.1개 금액인 10%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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