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고 사전에 승인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용
차량이 아닌 개인 명의 자가용으로 운전 또는 가르치는 등의 ‘유상운전행위’는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인 등이 미승인 차량으로 도로주행연수 등을 진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무허가 운전교습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