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분이 개인 운전연수 사업자를 내고 싶어합니다
지인분이 개인 운전연수 사업자를 내고 싶어합니다.학원은 아니고 프리랜서 처럼하고 싶다고 합니다.
1명정도 같이요. 1. 개인 운전연수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사업자등록이 가능 하다면 2.간이? 일반? 어떤걸로 내야하나요? 3.업태 종목은 뭘로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고 사전에 승인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용
차량이 아닌 개인 명의 자가용으로 운전 또는 가르치는 등의 ‘유상운전행위’는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인 등이 미승인 차량으로 도로주행연수 등을 진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무허가 운전교습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운전학원 업종코드는 711100이지만 개인적인 프리랜서로 하신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