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을 아이디카드에 꽂아 주는데요. 이것이 비과세로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물식대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