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축가도 저작권이 있나요? 유튜브에서 다운받는다던가 mr을요

유튜브에서 노래 mr을 다운로드받아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상업적이용은 전혀 아니라 궁금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연주는 물론 축가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곡을 함부로 부르면 안된다.

      친구, 가족 등이 축가를 부를 경우 대가를

      받으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또한 연주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대가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 안녕하세요. 이민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말 엄밀히 따진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순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거니까요!

      다만 축가의 경우 그런 식으로 엠알 쓰시는 건 사회적용인이 충분히 되긴 할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업적 이용도 아니라서요.


      참고로 노래방 엠알보단 정식발매된 inst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