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주인분이 아랫집이 좀 예민하니 밤에 조심해달라는 말은 했습니다 집 자체가 방음이 안되어 옆지 화장실 쓰는 소리며 위에 옆집이 걷는 소리도 들리는데 낮잠자던 제가 시끄럽게 했다며 쪽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양말신고 까치발로 집에서 걸으면서
화장실문에도 소리가나서 기름칠 했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서 문을 아예 열어놓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해서는 앉아만 있는데도 소리가 난다고하며 예민하게 굴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때문에 힘듭니다 이사비용 청구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집에 cctv가 있어서 시간별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마다 예민도가 워낙 다른만큼 법적으로 일방에게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가 난해한 측면이 많습니다.
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이 감당해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잦은 소음진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자제를 요청하시고,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