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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태양새85
순박한태양새85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억울합니다


사건 발생은 목욕탕이였고

목욕탕 안이 아닌 목욕 후 나와 서 미끄러져서

발목 입원과 수술까지 했습니다 .


목욕탕 업주에게 돈 지불하라고 안했는데 먼저 오히려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네들책임없다고 채무부존자 소송 걸어왔습니다


사건 요지


- 목욕 후 나와 몸을 닦고 난뒤 다시 친구 부를려고 문밖에서 부르고 난 후 나와서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걸을수 없어 주변 지인 부축 택시타고 응급실 병원 입원 과 수술 진행


-병원에 있을때 상대측 손해사정인이 와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거같다 얘기하자 손해사정인이 몇개월 아마 걸릴거같다 라고 돌아간 후 몇달 지나 갑자기 채무부존재소송이 날라옴


상대측에서는 758조1항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

그리고 회원권 긁어서 사용하니 오히려 여기 사정을 잘 안다고 함

몸 씻고 난 뒤 물기를 제거 하지 않은채 자신 부주의에 의해 다친거라고 합니다


우리측

애초에 오른쪽 아닌 왼쪽 발목이며

다친 곳 또한 거기서 주장하는 곳이 아닌 나와서 장판바닥에 넘어짐

원고는 어디서 뭘 다친지도 모른채 냅다 소송검 사전에 합의나 전화 도 없었음.


미끄러졌을때 경황이 없었고

지인이 여기 바닥장판에 물이있네!

라고 했었고 청소이모가 여기 어디에 물있냐며 수건으로 바닥장판 닦은걸 보았음





병원에 있을때 들리는 소문을는 오히려 전화통화하다 발에 물기 제거 안하고 혼자 자빠져서 넘어진거라고 하지만



그날 그 바닥 장판에 물이 아니였으면 미끄러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발바닥에 묻은 물기 로 발목접힐정도로 넘어지지않으니깐요

그리고 몇달 뒤 장판 싹다 바꾸어서 지금은 전 보다 확실히 덜 미끄러운 상태


질문

1. 반소 제기 어떻게 하는건가요?

2. 만약 소 제기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측 변호사비를 물어줘야하는 건가요? 향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목욕탕 같은 경우 씨씨티비도 없고 사진을 그렇다고 찍을수 있는 상황이 아닐경우 어떻게 증거를 입증 하는건가요?

4. 이사건 과실여부를 따진다 치면 과실을 몇대몇으로 보여 지나요??

5. 이사건 화해권고 하게되면 병원비나 추후 변호사비등 못받거나 본인이 물어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소가 진행중인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소제기에 응하지 않으면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목격자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4.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예상되는 과실비율은 40% 내외로 예상됩니다.

      5. 화해권고결정은 쉽게 말해 조정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