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을 하던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럴 경우에 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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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미끄러워져서 다쳤다면,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