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아버지 빚으로 부동산강제경매의뢰서를 받았는데 갚아야할까요?
할아버지가 9년전쯤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을 신용이 안좋으신 아버지를 제외하고 큰아버지와 고모들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빚은 가족들과 친척 모두 상속포기를했습니다.
그리고 2년전쯤 친척들이 단독주택을 저와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20년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고 현재 제가 25년간 주거하고있어 친척들에게 증여받는대신 1억가량의 돈도 줬습니다. 현재 주택 시세는 5억정도하고요.
그런데 카드사에게 아버지빚 5천만원을 갚아라고 부동산강제경매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했다고 얘기하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만 빼고 증여한게 사해행위라고하고 저와 형이 2년전에 상속받은것도 사해행위라 주장합니다.
만약 주택을 아버지만 빼고 상속한게 사해행위라해도 이미 5년이지나 문제가없는게 아닐까요? 2년전 저와 형이 주택을 상속받은것도 20년간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친척들에게 돈도 줬다고 얘기하려하는데 저희가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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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어떤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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