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설비 업체로 3층에 누수 작업이 있어 누수 해결 후 고객님께서 수전도 바꿔달라고 하셔서 수전을 바꿔드렸습니다(수전은 공임비없이 자재값만 받고 교체만 해드림)
근데 얼마 후 교체한 수전 쪽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 두 집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험사측에서 이야기 들었고,
총 2집의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한 집은 이미 업체 선정 후 인테리어 공사 87만원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한 집은 전체 공사를 하겠다는 둥 난리인 상황이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한 집(87만원)에 대해서 무조건 저 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집 전체 공사를 한다고 하는 다른 집에 대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물론 서로간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누수 피해 보상 범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합의가 안되는 경우 말도 안되는 피해보상금액을 청구할 경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두 집 다 피해는 심하지 않습니다
이 참에 도배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서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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