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저러는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3심 선고를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아 조희대가 큰 잘못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 중 사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의견이나 압박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주장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