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3권분립관련 요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가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법.행정.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지와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저러는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3심 선고를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아 조희대가 큰 잘못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 중 사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의견이나 압박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주장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