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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박새157

영험한박새157

제대로 탈세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카페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년간 물건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만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객단가가 2~5만원정도로 크지 않아서 홈택스로 신고해봤는데 별로 처분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다른 상품에 대한 탈세혐의를 입증하라는 내용)
판매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지우고 있는데, 올라와 있는 상품만 봐도 이미 인정범위를 벗어난 수준으로 몇 달치만 봐도 수천만원을 상회하는데 꼭 제가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라 수사를 받게 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홈택스에 제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화면을 캡쳐하시고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를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