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대로 탈세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카페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년간 물건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만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객단가가 2~5만원정도로 크지 않아서 홈택스로 신고해봤는데 별로 처분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다른 상품에 대한 탈세혐의를 입증하라는 내용)
판매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지우고 있는데, 올라와 있는 상품만 봐도 이미 인정범위를 벗어난 수준으로 몇 달치만 봐도 수천만원을 상회하는데 꼭 제가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라 수사를 받게 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