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에 건강악화로 비용변제가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개인회생변제로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2020년 6월에 쓰러지면서 현재 회복이 잘 되지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비만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갚고는 있으나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앞으로는 변제가 어려워질수 있을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병가로 1년 휴직은 70%, 2년째는 50% 급여가 나오나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무급여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Q1. 회생비를 연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2. 몇 회정도까지 제제없이 지연해도 될까요?
Q3. 제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Q4. 회생시점보다 소득이 줄게 되었는데 혹시 반영되어 조정이 가능하기도 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