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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릭스283
건강한오릭스28323.02.01

의료비 부부 합산 가능한가요?

맞벌이 가족입니다.

남편이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의료비 영역을 아내 연말정산에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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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은 부부끼리만 가능합니다.

    자녀를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고 있다면, 자녀의 의료비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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