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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오릭스283
맞벌이 가족입니다.
남편이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의료비 영역을 아내 연말정산에 넣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은 부부끼리만 가능합니다.
자녀를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고 있다면, 자녀의 의료비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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