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빗의 비트코인캐쉬 하드포크 관련하여 소송이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캐시가 하드포크되어 하드포크된 코인이 거래소별로 지급되고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드포크로 국내 대부분거래소는 21시도 스냅샷을 찍고 유저에게 하드포크된 코인을 지급하였고, 국내 거래소중 업빗만 23:13분으로 스냅샷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냅샷당시 거래소는 비트코인캐시의 입출금을 모두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거래와관계없이 총량에 대해서 하드포크된 코인을 받은상태이며 그 금액중 스냅샷 시점에 비캐를 소유했던 유저에게 하드포크된 코인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9시에 하드포크 상태라 판단하고 매도한 유져들이 많았다는 것이며 그로인해 비캐의 하락분애 대한 손실+ 하드포크된 코인수령못함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업빗은 거래소 총량에대한 하드포크코인을 수령한채 9시에 판 홀더들레 배분하지 않은채 오늘 거래소에 상장시켜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업빗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빗이 21시에 스냅샷을 찍는 다고 공지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그랬다가 아닌 업빗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