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몸이 아파서 다니던 직장에 병가휴직 중이라면 치료 목적으로만 쉬고 있어야 하나요? 여행은가면 안되는 건가요? 아파서 다니던 직장에 병가 신청을 했다면 여행을 가면 안되는 건가요? 병가중 이라도여행을 해도 되는건지요?
혹시 다니던 직장에 몸이 아파서 병가휴직 중이라면 치료 목적으로만 쉬고 있어야 하나요? 굼금합니다 여행을 가서는 안되는 건지요?아파서 병가 중이라도 여행을 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가면 안되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병가휴직중에 해외여행을 금지하는등의 조항등은 없지만 현재 사업장(회사)에서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병가휴직관련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병가중 해외여행에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급병가 2개월 중 12일간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원래 유급병가 부여의 목적이 병가기간 중 치료에 전념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하라는것인데 해외여행으로 치료에 전념하지 못한것은 징계사유에 대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병가 중에 치료목적 외 외유성 해외여행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유급 및 무급병가 둘다 해당)해도 병가제도의 취지상 회사에서의 징계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의 목적이 아닌경우는 해외여행을 피하시는것이 좋으며, 만약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등등) 해외여행이 필요하다면 미리 의사소견서 및 치료계획 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회사측과 이야기를 한다음 승인시, 해외여행을 가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특히 회사에따라서 외유성 해외여행 방지 서약서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회사들도 있으니, 상기 내용을 가지고 먼저 회사측과 이야기해 보시고 해외여행을 가실지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휴직 또는 병가중 여행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닌 병가나 질병휴직은 의무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고, 취업규칙 등을 통해 부여하는 경우라도 병가나 질병휴직 등의 부여 취지를 고려할때 여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가나 질병휴직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가료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병가기간 중 외유성 여행은 허위보고 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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