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병가휴직중에 해외여행을 금지하는등의 조항등은 없지만 현재 사업장(회사)에서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병가휴직관련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병가중 해외여행에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급병가 2개월 중 12일간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원래 유급병가 부여의 목적이 병가기간 중 치료에 전념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하라는것인데 해외여행으로 치료에 전념하지 못한것은 징계사유에 대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병가 중에 치료목적 외 외유성 해외여행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유급 및 무급병가 둘다 해당)해도 병가제도의 취지상 회사에서의 징계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의 목적이 아닌경우는 해외여행을 피하시는것이 좋으며, 만약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등등) 해외여행이 필요하다면 미리 의사소견서 및 치료계획 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회사측과 이야기를 한다음 승인시, 해외여행을 가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특히 회사에따라서 외유성 해외여행 방지 서약서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회사들도 있으니, 상기 내용을 가지고 먼저 회사측과 이야기해 보시고 해외여행을 가실지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