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민사집행과 세무서의 체납 처분은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급여 압류 시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릅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