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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2025년도부터 개정된다고 했던것같아서요.

아직도 법원에 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는 185만원 맞나요? 세무서(채권자)에서 제3채무자로서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다른가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민사집행과 세무서의 체납 처분은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급여 압류 시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릅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