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2025년도부터 개정된다고 했던것같아서요.
아직도 법원에 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는 185만원 맞나요? 세무서(채권자)에서 제3채무자로서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다른가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민사집행과 세무서의 체납 처분은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급여 압류 시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릅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