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저 생활비 185만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아야하는지
세전 185만원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 중 185만원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월 185만원 이하라면 그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즉, 세후금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