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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청가뢰229
활달한청가뢰22924.01.19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22년 2월에 혼인신고 완료

1. 귀속년도 22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4천만원 / 사업소득 200만원 -> 23년 5월 종합신고시 부녀자공제 적용 X

2. 귀속년도 23년 연말정산 시 (24년 1월 진행하는) 근로소득 2200만원 / 사업소득 700만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내용 문의합니다.

Q1. 1번의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이 안되는 게 맞는거죠?
부녀자공제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 3천만원 미만 기준으로 알고 있고, 아래와 같이 총 소득에서 - 공제금액 (4대보험, 소득세) 계산해서 종합소득액을 3,044만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 원천징수 확인 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23번 근로소득금액 : 약 2,850만원
- 사업소득은 200만원에서 6.6% 소득세 제외한 금액 : 약 193.4만원

Q2. 귀속년도 23년 연말정산 시에는 부녀자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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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녀자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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