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후 무주택 조건을 보기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리신다면 혼인시고 전에 파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조건 당첨되란 법이 없기에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활률은 떨어 지지만 추첨이 있는 아파트에 현 주택을 처분 하는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 할 겁니다.
지역마다 규제가 달라서 정확한건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