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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진도개219
빨간진도개21920.08.11

1세대 보유자가 주택청약 1순위가 될수있나요?

현재 1개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청약을 하고싶습니다

주택청약시 현재 세대를 포기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청약자 대비 주택청약시 우선순위를 가질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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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청약시스템 상 1주택자는 다른 청약자 대비 우선순위는 못가집니다.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만 추첨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라 1주택자 청약당첨은 운에 맡기는수밖에없습니다.

    청약시 기존주택 기간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