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1주택자 청약이 가능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청약의 기본이지만 1주택자도 가능한곳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을때 민간인지,공공인지에 따라 1순위 산정조건이 다릅니다.
민간분양 일경우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내의 분양은 2년이상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하고, 1주택자 경우 처분조건으로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치금 금액을 지역에 따라 맞춰놓으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85m² 초과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시행하고 조정지역은 85m²이하 25%, 85m² 조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처분서약 조건)
비규제지역은 1주태가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에 청약당첨확률을 좀더 높일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인의 거주지역,혹은 관심지역을 눈여겨보시고 알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기준과 정책의 변동으로 상이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