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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물수리127
신통한물수리12722.08.09

1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데요, 1주택자도 청약에 성공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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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청약에는 가점제, 추첨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높아지면서 추첨제 비율이 높진 않지만 기존주택 매도 조건으로 추첨제가능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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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우선 청약 1순위 요건을 만족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무주택만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민간분양은 1주택자도 가입기간, 예치금 등의 특정한 조건이 맞는다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간분양 당첨을 노려보시는게 좋고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요건>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3. 1주택 처분 조건으로 1순위 가능

    4. 예치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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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1주택자 청약이 가능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청약의 기본이지만 1주택자도 가능한곳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을때 민간인지,공공인지에 따라 1순위 산정조건이 다릅니다.

    민간분양 일경우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내의 분양은 2년이상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하고, 1주택자 경우 처분조건으로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치금 금액을 지역에 따라 맞춰놓으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85m² 초과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시행하고 조정지역은 85m²이하 25%, 85m² 조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처분서약 조건)

    비규제지역은 1주태가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에 청약당첨확률을 좀더 높일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인의 거주지역,혹은 관심지역을 눈여겨보시고 알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기준과 정책의 변동으로 상이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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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쳥약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미분양 물건의 자격조건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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