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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근엄한유자나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요
입퇴사를 반복해서 입사순서별로 근무지가 아래와 같다고 할때
1.A
2.B
3.C
4 D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A,B,D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기준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네요.
D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이라면 C의 이직확인서도 반드시 요청해야하나요?
A,B,D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처리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사업장을 빼도 180일이 된다고 해서 이직확인서를 중간에서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C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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