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대단한하운드182
대단한하운드18223.10.04

실업급여 수급조건및 필요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 회사에서 8개월간 근무 후 B 회사로 이직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을 경우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근무여도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이 넘으면 가능하다는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B 회사에만 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추가로 A 회사와 B 회사에 각각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회사인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별도의 요구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B회사의 근무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A회사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직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다른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180일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사업장이 필요하므로 A와 B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B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역사 필요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상의 상실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구할 것은 기간 합산을 위한 이직확인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전직장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최종 근로제공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불가한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B 회사 각각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신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