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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하운드182
대단한하운드182
23.10.04

실업급여 수급조건및 필요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 회사에서 8개월간 근무 후 B 회사로 이직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을 경우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근무여도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이 넘으면 가능하다는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B 회사에만 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추가로 A 회사와 B 회사에 각각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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