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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하운드182
대단한하운드18223.10.04

실업급여 수급조건및 필요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 회사에서 8개월간 근무 후 B 회사로 이직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을 경우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근무여도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이 넘으면 가능하다는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B 회사에만 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추가로 A 회사와 B 회사에 각각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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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회사인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별도의 요구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B회사의 근무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A회사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직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다른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180일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사업장이 필요하므로 A와 B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B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역사 필요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상의 상실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구할 것은 기간 합산을 위한 이직확인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전직장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최종 근로제공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불가한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B 회사 각각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신청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