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옛날부터 사온집에 무지하게 살다가
이제 집을 한번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가 문제인데요.
법개정이 자주 바뀌어서 명확히 1가구 1주택은 몆년실거주에 얼마이하가 비과세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이시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모두 면제한도는 12억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2년 이상 매도가격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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