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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진실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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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

바뀐 양도세 법이 궁금해요. 1가구 1주택 15억 이상 지역별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자주 바껴서 알수가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거주요건 2년 요건이 추가되어야 위와 같이 양도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 공제율: 1년당 4% (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율: 1년당 4% (최대 40%)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에대한과세양도차익)=(전체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