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동이입니다.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시고요 경찰 동행하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병원. 상가 등 공공적으로 많이들 출입하는 공간은 경찰 입회하에 씨씨티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아무나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저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자기 사고 났는데 씨씨티비 무작정 보여달라는 경우 많은데 어딜가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씨씨티비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할테니까 어디서든 무작정 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