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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파리113
한결같은파리113
21.05.25

주택가 중형마트 혹은 생활용품점에서 도둑놈으로 의심.

다른 A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용품 추가 구매을 위해 B중형마트에 들렸는데.

쇼핑백 보관함이 없는 곳이고, 물품 계산시 직원이 증거 없이,

쇼핑백을 확인하려 든다면,

경찰도 아닌, 직원에게 보여 줄 의무가 있나요?

쇼핑백에 A가게에서 구매한,

남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길 꺼리는 상품있던 없던,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확인했지만, B마트에서 훔친 상품이 없다면.

B마트측에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어떤 보상 요구 할수있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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