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한결같은파리113
한결같은파리11321.05.25

주택가 중형마트 혹은 생활용품점에서 도둑놈으로 의심.

다른 A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용품 추가 구매을 위해 B중형마트에 들렸는데.

쇼핑백 보관함이 없는 곳이고, 물품 계산시 직원이 증거 없이,

쇼핑백을 확인하려 든다면,

경찰도 아닌, 직원에게 보여 줄 의무가 있나요?

쇼핑백에 A가게에서 구매한,

남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길 꺼리는 상품있던 없던,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확인했지만, B마트에서 훔친 상품이 없다면.

B마트측에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어떤 보상 요구 할수있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협조 차원에서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나 마트 측에서 개인에 대한 강제적인 수색 등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 협조에 응하여 수색을 하였는데 절도 물품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직원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상황이라면 마트 쪽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