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엘레베이터에 갇혔을대 피해 위자료는 얼만큼 받아야 하나요?
건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엘레베이터 사고 발생시 엘레베이터에 갇혔을때 상대 보험사에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정신적 피해나 육체적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보장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사고났을때 관리실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힘으로 인해 상해가 있었을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