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엘레베이터 사고 발생시 엘레베이터에 갇혔을때 상대 보험사에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외부요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몰라도,
단순 갇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관리소에 문의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정신적 피해나 육체적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갇혔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띄어서 제출하시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됫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을때 받을수 있는 위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증명할수있는게 없다면 불가능합니다.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보장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사고났을때 관리실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힘으로 인해 상해가 있었을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