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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잠자리17
후련한잠자리17
23.02.01

엘레베이터에 갇혔을대 피해 위자료는 얼만큼 받아야 하나요?

건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엘레베이터 사고 발생시 엘레베이터에 갇혔을때 상대 보험사에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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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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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외부요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몰라도,

    단순 갇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관리소에 문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갇혔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띄어서 제출하시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됫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을때 받을수 있는 위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증명할수있는게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보장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사고났을때 관리실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힘으로 인해 상해가 있었을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