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시공사나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여야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엘리베이터의 고장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고장이 발생한 것이 관리 부실인지, 엘리베이터 자체의 하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청구를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입증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