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안에 갇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엘레베이터에 갇혀 꽤 오랜시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발생했거나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엘레베이터 시공사나 아파트 쪽에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잇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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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시공사나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여야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엘리베이터의 고장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고장이 발생한 것이 관리 부실인지, 엘리베이터 자체의 하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청구를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입증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입은 내역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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