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마때 주차장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나 차량이 전복(반파)되었습니다.차량수리 치료비는 실손으로 받았는데, 위자료나 휴업손해액, 렌트비 등등은 건물주측 보험에서 보험약관에 간접손해액 미지급 이라 명시되어 있어서 건물주에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에 대한 간접 손해의 경우 대차료(렌트비),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휴차료,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이나 교환 가액(원상회복이 불가능 할때) 등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위 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주차장 관리 책임자(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