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먼저 거래중이신 은행으로 연락하셔서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해주세요. 먼저 은행에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또한 개인정보이다 보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더라도 안내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후에 경찰서에 먼저 해당 오입금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연루되어 전기금융피해사기구제 신청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럼 상대방과 협의하셔서 돈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최근 이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피해자인데 이 사람의 계좌를 B라는 보이스피싱범이 해킹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10만~15만원 정도씩 송금을 하게 되면 A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잘못 송금된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신고하게 됩니다. 그럼 B가 지급정지된 사람들에게 접수하여 돈을 보내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대면 혹은 전화연결을 하시고 경찰의 공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을 보내셔야지만 지급정지를 풀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