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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21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큰돈은 아니지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오거나 하지도 않아서 어떻게.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이럴경우..

1. 모르는 사람이 입금했는데.연락 안올시 대처방법

2.연락이 안 와서 내돈처럼 사용할경우 어떻게 되나

이 두가지를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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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보냈다고 연락이 오고 이체해주면 보이스피싱범들의 범죄행위에 가담이 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 반드시 은행쪽에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돌려줄 의사가 있을 경우,

    입금계좌은행 지점에 방문해 자금반환을 하고싶다고

    알려주시면 담당 직원이 은행간 협조를 통해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반환청구제도라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청하는

    구제제도는 있지만, 송금인 쪽에서 반환청구하지 않고 수취인 측에서 먼저 반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송금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먼저 거래중이신 은행으로 연락하셔서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해주세요. 먼저 은행에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또한 개인정보이다 보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더라도 안내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후에 경찰서에 먼저 해당 오입금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연루되어 전기금융피해사기구제 신청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럼 상대방과 협의하셔서 돈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최근 이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피해자인데 이 사람의 계좌를 B라는 보이스피싱범이 해킹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10만~15만원 정도씩 송금을 하게 되면 A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잘못 송금된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신고하게 됩니다. 그럼 B가 지급정지된 사람들에게 접수하여 돈을 보내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대면 혹은 전화연결을 하시고 경찰의 공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을 보내셔야지만 지급정지를 풀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