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계좌로 입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금액은 아니고 만원입니다
은행에다가 말을 해야하나요
가만있으면 되는지? 모르는분이 보냈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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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다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것이 있고 이를 은행에 요청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모르는 분 명의로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입금받은 은행에 먼저 가셔서 해당 자금이 잘못 들어온 것을 말하고 다시 돈을 돌려보내시거나 계좌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액도 겨우 만원이고 혹여나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꿀걱 해도 되겠지는 잘못된 생각 이라고 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은행에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 시 해당 은행에 말하고 반환 접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반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 이체한 사람이 은행에 신고를 접수한다면 며칠내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자금 반환 요청이 들어오죠. 카카오뱅크처럼 사전에 문자가 안내 되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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