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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왜가리206
소탈한왜가리20623.09.11

모르는 사람이 계좌로 입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금액은 아니고 만원입니다

은행에다가 말을 해야하나요

가만있으면 되는지? 모르는분이 보냈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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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다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것이 있고 이를 은행에 요청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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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모르는 분 명의로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입금받은 은행에 먼저 가셔서 해당 자금이 잘못 들어온 것을 말하고 다시 돈을 돌려보내시거나 계좌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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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액도 겨우 만원이고 혹여나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꿀걱 해도 되겠지는 잘못된 생각 이라고 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은행에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 시 해당 은행에 말하고 반환 접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반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 이체한 사람이 은행에 신고를 접수한다면 며칠내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자금 반환 요청이 들어오죠. 카카오뱅크처럼 사전에 문자가 안내 되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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