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액도 겨우 만원이고 혹여나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꿀걱 해도 되겠지는 잘못된 생각 이라고 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은행에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 시 해당 은행에 말하고 반환 접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반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 이체한 사람이 은행에 신고를 접수한다면 며칠내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자금 반환 요청이 들어오죠. 카카오뱅크처럼 사전에 문자가 안내 되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