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와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비율을 두고 쓰라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은 전체 소비에 어느정도로 두고 사용을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평가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간 소비 금액 중 50% 이상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