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15%)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30%)이 더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상의 지출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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