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 : 30%, 4)신용카드 사용분
: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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