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신축 입주권(올11월말 입주)과 분양권(내년 12월 입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되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세 문의 주셨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입주권, 분양권 취득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2020.08.1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이후시점 취득하셨다면 취득세 납부시 주택수 포함되고
주택의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세를 따질때는 입주일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분양권 취득일이 중요합니다.
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여서 이기준을 설명합니다.
2020.8.12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금년 11월 입주는 1주택. 내년12월 입주는 2주택 취득세율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