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신축 입주권(올11월말 입주)과 분양권(내년 12월 입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되어지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