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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그늘나비20522.02.18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2017.11.11일 오피스텔 구매(면적9평정도-업무용) 개별공시지가 8천정도

2. 2021년 3월 5.3억 아파트구매

둘다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아파트구매시 취득세중과세가 되나요?

오피스텔을 1년안에 양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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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보유 중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도 1주택 취득세율인 1.1%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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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 상태이며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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