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2017.11.11일 오피스텔 구매(면적9평정도-업무용) 개별공시지가 8천정도
2. 2021년 3월 5.3억 아파트구매
둘다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아파트구매시 취득세중과세가 되나요?
오피스텔을 1년안에 양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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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보유 중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도 1주택 취득세율인 1.1%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 상태이며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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