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보유 중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도 1주택 취득세율인 1.1%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