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리뷰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가능한가요?
제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비용,서비스 등)를 영수증 인증 리뷰 사이트에 솔직하게 남겼어요. 과장 없이 그대로요.. (당연히 그 사이트에서 리뷰자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리뷰 사이트를 통해 항의가 들어왔어요. 해당 리뷰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겠다는데. 저는 사실대로 작성했을 뿐인데 황당했어요. 비슷한 내용의 리뷰들이 많았지만 제가 쓴게 좋아요가 제일 많아 저한테만 우선 항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타 리뷰 사이트들에서는 해당 업체가 신고, 법적 대응 등의 협박으로 부정적인 댓글은 블라인드하고 댓글 알바를 써서 댓글 조작 및 평점 관리를 해오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증거도 있구요.) 그래서 조작이 되지 않는 영수증 인증 사이트에 리뷰를 남겼는데도 역시 압박이 들어오네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법적 절차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디있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긍정적인리뷰 이외에 당연히 부정적인 리뷰도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진실에 기반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 당연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문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의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개인의 의견을 적시한 점, 타 소비자 들의 이용에 대한 사전 주의 등의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등)은 할 수 는 있으나 무난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가 리뷰를 삭제하라고 한다고하여 질문자분이 글을 삭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질문자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과 손해배상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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