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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208
붉은여새20823.08.27

리뷰 업체 댓글이 허위사실인 경우?

기재한 리뷰에 업체 사장이 댓글을 달았고

상당 부분이 허위인 경우(반박한 만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음) 이에대한 수정 요청이나 역으로 제가 허위사실로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업체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로 신고한다 하였으나 제가 따로 신고할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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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사장의 댓글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역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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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시한 리뷰에 대해서 업체가 반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본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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