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나 보통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후기에 사장과의 대화내용을 올린 행위는 리뷰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이름, 연락처가 없더라도 리뷰에 기재하면 결국 해당 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