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붉은여새208
붉은여새20823.08.26

리뷰에 업체 사장과 대화내용 올린경우 명예훼손?


리뷰 작성시 문의 사항입니다.

업체 이용후 쓰는리뷰에 갖고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후기 낮은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후기에 사장과의 대화내용과 함께(이름,연락처 없이) 본인을 진상고객으로 만든다 올렸습니다.

이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소보원에 사전 문의시 블로그의 경우 명예훼손이 걸릴수 있지만, 리뷰는 개인의 자유라(공익목적이었다면) 괜찮다 들었는데 맞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나 보통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후기에 사장과의 대화내용을 올린 행위는 리뷰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이름, 연락처가 없더라도 리뷰에 기재하면 결국 해당 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