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촌 명의 분양권 구매 후 전매로 가져올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 것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제가 명의가 없어서 사촌 명의로 사게 됐고 해당 비용은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3천만원정도)그리고 내년 2월정도 제 명의 사용이 가능해서(다른 부동산 조합원건전매) 제 명의로 다시 매매하여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을 직접 제가 사는걸로 가져와야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미 사촌명의로 살때 제가 돈을 입금해서 했기에 다시 전매로 제 명의로 가져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까요? 차용증을 써서 제가 빌려준 걸로 하고 월 4.6프로 이자를 쳐서 나중에 저한테 전매로 넘길때 이자만 제가 받는 식으로 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큰돈은 아닌데 3천만원정도..이게 증여명목으로 적발될 확률이 있을까요? 둘다 연봉이 높아서요..;;(세전 1억)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