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보람찬크낙새58
보람찬크낙새5822.07.06

부동산 경매관련 질문입니다. (채권계산서 관련)

부동산 소유자겸 채무자 입니다. 얼마전 제 명의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부동산 전 주인이 제게 3억5천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부동산에는 구매하기전에 제가 근저당권 3억5천을 설정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매입 하였습니다. 소유권이 저로 넘어왔기에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없어진줄 알았는데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배당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이 경우 채권계산서에 근저당권설정금 3억5천을 적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