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겸 채무자 입니다. 얼마전 제 명의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부동산 전 주인이 제게 3억5천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부동산에는 구매하기전에 제가 근저당권 3억5천을 설정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매입 하였습니다. 소유권이 저로 넘어왔기에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없어진줄 알았는데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배당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이 경우 채권계산서에 근저당권설정금 3억5천을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권리자자가 있어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다른 권리자가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