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유엔아동권리협박은 아동에 대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김지하고, 초중등교육법은 이러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생의 화장실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학생의 생리현상을 막은 것으로 학생인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형사로는 아동학대 해당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