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자가 중간정산 때 받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줍니다. 다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퇴직자가 이만큼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규모,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