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병원비는 부부중 누구한테 올려야하나요~?
얼핏 소득이 적은 쪽으로 하는게 낫다는데
맞나요~?워낙 의료비 차이가 나서요.
작년엔 아이를 남편쪽으로 올려서 그쪽으로
했는데 적게 나온거 같기두하고 잘몰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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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를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작은 근로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줄 수록 유리할 수 있지만, 애당초 그 자의 다른 공제액으로 인해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적은 분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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