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보통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줄 수록 유리할 수 있지만, 애당초 그 자의 다른 공제액으로 인해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적은 분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